우리시 배방읍 세교리, 장재리 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4단계)】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되어 확정·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적공부 확정내역: 붙임 토지조서 참조
4. 시 행 일: 2024. 4. 24.
5.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3.(10일간)
6. 열람장소: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토지관리과(041-540-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