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602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시설물 멸실
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9.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장 소재지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1999-33593)
동해식당
(일반음식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가길 20, 1층 (용산동3가)
2024. 5. 10.
4. 소관부서 : 용산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이경일 ☎02-219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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