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푸드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4. ~ 5. 14.(20일간)
2. 공고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공고(http://www.hwasun.go.kr)
3. 기타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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