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수과-4088(2024.03.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나. 공고기간(서류접수기간): 2024.04.24.(수) ~ 04.29.(월)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수행기관 지정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