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는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4.04.24. ~ 2024.05.09.(15일간)
나. 강제견인 대상: 6대(붙임참조)
다. 보관 장소: 김포시 견인차고지 등
라. 강제견인 예정일: 공고 기간 종료 이후
2. 공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