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사 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2. 공 고 기 간: 2024. 4. 24. ~ 2022. 5. 8. (14일간)
3. 열 람 방 법: 포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란 의견과 그 사유
5. 의견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0, 건설하천과 기반조성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6. 기타문의사항: 포천시 건설하천과 기반조성팀(☏031-538-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