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3. (2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대상업소 : 교문PC
5. 처분내역 : 영업정지 1개월
6.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