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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종료 시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 기증 또는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게 되며, 매각대금은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8.(14일간)
2. 이동보관일시 : 2024. 2. 27. ~ 2024. 3. 18.
3. 공고장소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열람장소 : 구청 1층 교통행정과
5. 보관장소 :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 자전거 대여소(옥수역 인접)
6. 반 환 : 소유자 확인 후 반환처리(신분증, 반환신청서 작성)
7. 처 분 일 : 공고기간 종료 후
8. 처분방법 : 공고기간 내에 반환신청이 없으면 매각처분이나 기증 또는 공공자전거로 활용
9. 문 의 처 :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78)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및 목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