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 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5호)」 제6조에 따라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오니 오류 및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