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회수동 54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원
○ 면적 : 122,919㎡
○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 계획수립기관 : 서귀포시
○ 입안 제안자 및 시행자 : 주식회사 에이치디디엠씨
○ 협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2. 공개내용
○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 공개장소: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i.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기간: 2024년 4월 24일 ~ 5월 8일(14일간)
3. 공개기간 및 장소
○ 일시 : 2024년 4월 24일 ~ 5월 8일(14일간)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
4. 의견 제출
○ 기 간 : 공개기간 내
○ 방 법 : 서귀포시 도시과에 서면 제출(FAX : 064-760-2979)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주민의견 등록
○ 의견서 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과(☎064-760-2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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