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제84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발송한 우편물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09.(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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