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처리명령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4. 24. ~ 2024. 5. 26.(33일간)
3. 공고 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관련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34조의2, 제41조
6. 공시송달 내용 : 붙임파일 참조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14)
032-749-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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