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홍○자 등 2인
2. 직권조치일: 2024. 3. 29.(금)
3. 공고기간: 2024. 4. 24.(수) ~ 2024. 5. 8.(수)
4. 공고방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