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5. 8.(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및 대상내역"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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