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20호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경고)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24. ~ 2024. 05. 09. (15일간)
다.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