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 공고대상 : 김*주 등 2명
3. 공고기간 : 2024. 4. 24.(수) ~ 5. 24.(금) /30일간
4. 공고방법 :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 발급 신청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