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행위의 위반)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수) ~ 2024. 5. 8.(수) [14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