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표기예고” 에 대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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