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산2동-4177(2024.4.1.)호 및 삼산2동-4603(2024.4.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4.(수) ~ 2024. 5. 10.(금)
나. 공고대상 : 손** 외 5인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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