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24. 4. 24. ~ 2024. 5. 9.(15일간)
2. 공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시문
4. 송달대상 : 15명
붙임 1. 공시문 1부. 끝.
2. 사전통지서 반송공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