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시흥대로150길 ** 박*우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04. 23. ~ 2024. 05. 10.
3. 발급기간 : 2024. 05. 01. ~ 2025. 04. 30.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