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1-4호(2021.02.03.)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412번지 일원의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영업권)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대한 추가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