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4.(수) ~ 5. 8.(수) (15일)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2) 교육대상: 달성군 유가읍 소속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 기본(집합)교육(1~2년차 대원) : 2024. 4. 15.(월) ~ 4. 27.(토)
- 사이버 교육(3년차 이상 대원) : 2024. 4. 15.(월) ~ 6. 28.(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센터(www.cmes.or.kr) 접속 및 수강
5) 문 의 처: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건설팀(☎ 053-668-583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