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동 19-1번지 일대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안)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 주민공람 개요
○ 공람기간: 2024. 4. 25.(목) ~ 2024. 5. 9.(목)
○ 공람장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천호1동 주민센터,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공람내용: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안)
○ 의견제출: 주민공람 기간 내에 재건축재개발과에 서면 의견서 제출
붙임 천호우성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안) 공람공고문
바로보기
(정정)사업시행인가(안) 공람공고문(천호우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