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둔촌동84지구 일대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공람 기간: 2024. 4. 24. ~ 2024. 5. 09.
2. 공람 장소
- 서울시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둔촌동 30-4, 현대아파트상가 205호)
3. 공람 내용: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개인정보 제외)
4.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 명칭: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위 치: 강동구 둔촌동 19-2번지
다. 구역 면적: 1,949.94㎡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마. 토지 등 소유자: 34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둔촌동 84지구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49길 57, 205호(둔촌동, 현대아파트상가)
5. 의견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8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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