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내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 (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1-309-4579)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