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4년)
❍ 지원대상 사업주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기반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인 이상 4인이하 기업도 참여 가능
* 기업매출액 조건: 업력1년 이상 기업은 기준피보험자수×1,800만원 계산후 해당 금액보다 매출액(22년 또는 23년 매출 선택 가능)이 많아야 함 (업력 1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취업애로청년)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 청년중 아래의 요건중 1개이상 해당자
①연속 4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⑤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⑥보호종료청년, ⑦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자, ⑧북한이탈청년, ⑨폐업한 자영업자, ⑩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자
*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인위적 고용조정 제한(제한기간 및 대상: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사업장 내 전직원 해당)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초 1년간 월60만원씩 총 72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 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신청절차
-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신청
※ 상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지에스씨넷 안동지점 (☎ 054-854-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