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예고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감경,본세), 독촉 및 압류예고서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2024년 4월 의무보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대 상 : 안*국 외 71명(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기간 : 2024년 4월 23일 ~ 2024년 5월 8일까지(15일간)
4.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 051-419-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