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정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일: 2024년 4월 23일
2. 결정내용: 개별공시지가 정정 (붙임 참조)
3. 이의신청
- 기간: 2024년 4월 23일~2024년 5월 24일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 ☎538-2139
- 제출방법: 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후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