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무안신학1·청계청수1·현경평산2·해제창매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구지정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95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동의자)수 및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450-5417~54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3.
무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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