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남*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동내로 ****-**
- 이*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대로11번길 **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7.
3. 공고장소: 연천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붙임참조
5. 문 의 처: 신서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31-839-2648)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