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23년 지역자활센터 2개소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3년 지역자활센터 2개소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나. 공고기간: 2024.4.23. ~ 2024.7.22.(91일간)
붙임 지역자활센터 2개소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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