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이륜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통지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4월 23일 ~ 2024년 5월 13일(20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