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App)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구 운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적색노면 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차량진행방향의 정지선 침범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황색 복선 설치 구간)의 정지 상태의 차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지상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반경 5m 이내
24시간
1분
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내 정지 상태의 차
○ 문의사항: 중랑구청 주차관리과(02-2094-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