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63호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제43조의2 제1항,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제77조 제2항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곤 외 145인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8.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게시판
붙임 1. 자동차검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검사 공시송달 대상자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