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8.(15일간)
다.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공고 참조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