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고*민 등 2명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7. 3. 공고내용: 2024. 4. 9.자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