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처분 하고자「지방세징수법」제56조제2항에 따라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 (14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