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등록(신고)사항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시설물 멸실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절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소: 첨부파일 참조 2. 공고제목: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24. 04. 23. ~ 2024. 05. 07. 4. 의견제출(청문)기한 : ~ 2024. 05. 07.(화) 18시까지(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5.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