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원*이 외 10명
나. 공고기한: 2024. 4. 23. ~ 2024. 5. 9.(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032-749-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