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 강제처분(폐차)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분(폐차)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7. (14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시: 2024. 5. 7. 이후
4. 공고대상: 소유자 및 차대번호 미상 이륜자동차 1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