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사망, 주·거소 및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제28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pdf,
(붙임)공시송달 대상 목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