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사업명: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아산시장
3. 사업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일원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