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병)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부분종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2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8.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4. 5. 13.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6-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