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05. 08. (15일간)
나. 대 상 자 : 구*룡 등 749명 (공시송달 명부 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부과·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
공시송달 대상자(2024년 4월 반송분).xlsx
공시송달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