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
2. 공 고 기 간 : 2024. 4. 23. ~ 5. 7. (14일간)
3. 공 고 방 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기한 : 2024. 5. 7.
5.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