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독촉장 미송달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5, 1602동 *03호 최*환 등 13명
○ 기 간 : 2024. 4. 23. ~ 2024. 5. 7. (15일간)
○ 장 소 : 북구청게시판, 홈페이지
○ 내 용 : 취득세(부동산) 독촉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