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교부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04. 23 . ~ 2024. 05. 07.(15일간)
-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 3월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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