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도농교류법 제5조 제2항(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나.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2조 3항(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2. 「큰삼촌체험마을」의 대표자 변경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 지정년월일 : 2024년 4월 18일(최초지정일 2018. 3. 30.)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 및 위치
○ 마을명 : 큰삼촌체험마을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로 358
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문태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로 358
라. 사업개요 : 농촌체험마을 운영
마. 변경개요 : 체험휴양마을 마을 대표자 변경( 양명석 → 안문태 )
붙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변경 지정공고(큰삼촌체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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