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중 녹음?녹화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 보호장비 운영 지침도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13.(20일간)
3. 의견제출: 2024. 4. 23. ∼ 2024. 5. 13.(20일간)
4. 공고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5. 관련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2023.9.14. 행정안전부)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주요 개정사항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으로 녹음?녹화 시 사전고지 의무조항 삭제(안 제5조)
7. 개정(안): 하단 참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민원팀(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729-2379)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민원팀(031-729-237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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